•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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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관고동, 20년 뚝심 ‘사랑의 쌀독 ’ ... 人心은 '훈훈'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시 관고동이 관내 읍면동 중 유일하게 20년째 뚝심있게 ‘사랑의 쌀독’ 운영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랑의 쌀독’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나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관심을 갖고 꾸준히 동참을 해주는 곳이 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올 3월에 대한불교조계종 영월암(주지스님 원교)에서 백미 300kg을 후원해 사랑의 쌀독을 가득 채웠고, 대승불교여래종 천신암(대표 우혜숙)에서도 매달 140kg의 백미를 후원하고 있어 쌀독은 비어있을 새가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또 ㈜국제전기에서도 매달 백미80kg과 라면 20상자씩을 후원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랑의 쌀독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관고동의 한 이용자는 ‘쌀독이 있어 쌀이 부족할때마다 조금씩 가져갈 수 있어 감사하고 다른사람들도 가져가야 하니까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 쌀독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흥미 동장은 관내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영월암과 신도들,천신암과 신도들, (주)국제전기에 “관고동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한 영향력이 관고동을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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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4-03-22
  • 물류창고 신축 S건설 "주민 약속이행은 ‘깜깜'“... 이천시 대포동 주민들 '뿔났다'
    ▲2일, 이천시 대포동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S건설이 신축한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경기1뉴스   - 2일, 마을 주민들 S 건설 신축 물류창고 앞 ... 주민 협약사항 "즉시 이행하라" - - 마을 주민, 분진 소음 교통 불편 '감내 했는데' ... 2022년 12월 준공 후 '제3자 매각' - - 시공업체 마을 발전기금, 주민 우선채용 약속 ”준공 1년 지나도 약속이행 "깜깜"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 대포동 A 마을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2일 물류창고를 신축한 S 건설의 지역 민심 기망에 분노하고 '주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신축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하며 분노했다.   이날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S 건설은 주민을 우롱하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의 행태에 마을 주민 모두가 분노한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며, "S 건설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S 건설은 마을 일대에 2021년 5월 대포동 306번지 일원 약 2만7천여㎡ 부지에 물류창고 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4만2천여㎡)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음·분진 교통 불편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주민들은 이천시청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건설 담당 이사가 찾아와 공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마을 발전기금과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협약하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것. 마을 주민들은 "S 건설의 협약과 공증을 신뢰해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고 지내왔다.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요구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다"라며, "이제는 배 째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 건설은 2022년 12월 준공 후에 시설을 제3의 업체에 매각, 현재 이 업체가 입주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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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이천, 대포동 지역주민들 “뿔났다” ... 물류창고 신축 "S건설, 주민 약속이행은 ‘깜깜'“
    ▲2일, 이천시 대포동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S건설이 신축한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2일, 마을 주민들 S 건설 신축 물류창고 앞 ... 주민 협약사항 "즉시 이행하라" - - 마을 주민, 분진 소음 교통 불편 '감내 했는데' ... 2022년 12월 준공 후 '제3자 매각' - - 시공업체 마을 발전기금, 주민 우선채용 약속 ”준공 1년 지나도 약속이행 "깜깜"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 대포동 A 마을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2일 물류창고 신축한 S 건설의 지역 민심 기망에 분노하고 '주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신축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S 건설은 주민을 우롱하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의 행태에 마을 주민 모두가 분노한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며, "S 건설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S 건설은 마을 일대에 2021년 5월 대포동 306번지 일원 약 2만7천여㎡ 부지에 물류창고 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4만2천여㎡)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음·분진 교통 불편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주민들은 이천시청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건설 담당 이사가 찾아와 공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마을 발전기금과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협약하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것.   마을 주민들은 "S 건설의 협약과 공증을 신뢰해 만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고 지내왔다.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요구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다"라며, "이제는 배 째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 건설은 2022년 12월 준공 후에 시설을 제3의 업체에 매각, 현재 이 업체가 입주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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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4-02-03
  • 이천시 A농협, '대낮 낫을 든' 현 조합이사 난입 ... 직원과 조합원 공포에 ‘덜덜’
    ▲CCTV캡쳐   - 16일, 오전 9부터 30분 가까이 고객과 직원들 '불안과 공포' 휩싸여 - - 조합장에게 욕설과 행패 ... 프랭카드 값의 50% 넘는 비용 지불 요구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 이천시  A농협에 오전 9시경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은 현 농협이사가 낫을 들고 농협 영업점에 들어와 욕설과 고함들 질러 고객들과 농협 관계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다.   낫을 들고 A농협 영업점에 들어선 사람은 1개월 전 보궐선거로 이사에 선임된 B씨이다.   대월농협은 조합 관계된 일로 관내 2곳에 프랭카드를 게첨한 바 있다. B씨는 조합 경비절감을 이유로 이사인 본인에게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 없이 프랭가드를 게첨했다며 조합사무실과 조합장실에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날 09시 03분에 조합영업장에 들어와 약 27분간 욕설과 행패를 벌였으며, 09분30분경 조합장실에 들어와 17만 원에 달하는 프랭카드 값에 50%를 내놔라 요구해 공포에 흽싸인 조합장이 10만 원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농협은 조합이사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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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4-01-16
  •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 ... 취득세 등 31억 원 추징 -  - 취득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천 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천 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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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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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정씨일가’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곳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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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기도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9.81점
    <경기도 제공>   - 환자와 보호자 1,490명 대상 전문성‧친절성‧신속성 등에 대해 전화 설문 -  - 10점 만점에 9점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 기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9.81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7월 2개월간 119구급차 출동 건수 8만 2,313건 가운데 이송 환자와 보호자 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전문성 ▲친절성 ▲신속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설문 대상자는 구급서비스 이용자를 36개 구급대별로 30명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 했다.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점으로 환산해 백분율로 점수를 도출해 냈다.   조사 결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전문적이고 적절했는지’를 묻는 전문성은 10점 만점에 9.91점을, ‘구급대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는지’를 묻는 친절성은 9.84점을,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는지’를 묻는 신속성은 9.68점을 얻어 종합 만족도 9.81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구급차 안에서 수액처치 등 성심성의껏 처치해 주고 도와줬다” “대한민국에 119가 있어 정말 고맙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하다” “나쁜 날씨와 취약한 시간대에도 신속하게 이송했다”라는 등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신호 다 지키고 서두르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해 주지 않아 불편 했다” “현장에서 병원 선정이 늦어져서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안했다”라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소방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우수 및 불만 사례를 전 구급대원에게 전파하는 한편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구급 품질 향상을 한 차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족도 우수 상위 소방관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민원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구급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각종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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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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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8월 17일~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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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실시간 사회 기사

  • 경기도, 모기 퇴치 위해 '8개 시군 하천' 미꾸리 6만 마리 방류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도심지역의 모기, 동양하루살이 등 유해곤충 퇴치를 위해 도내 8개 시군 도심 하천 8곳에 토산어종인 미꾸리 치어 6만 마리를 19일 방류한다.   방류하는 미꾸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생산한 개체들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4cm 이상)이다.   미꾸리는 모기, 하루살이류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미꾸리 성어 1마리가 하루에 유충 1,000마리 이상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 하루살이과의 곤충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혐오감을 주는 곤충이다. 도내 고양시, 양평군 등의 지역은 한강 유역과 인접해 동양하루살이의 대량 출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방류 대상 하천은 ▲고양(원당천) ▲안성(안성천) ▲양평(부안천) ▲여주(소양천) ▲오산(오산천) ▲파주(공릉천) ▲평택(통복천) ▲화성(발안천) 등이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심 하천에 사는 유해곤충들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꾸리 등의 천적 어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방류할 것이며, 도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토산어종의 자원조성 및 어민소득 향상 등을 위해 올해도 빙어 부화자어 140만 마리, 쏘가리 치어 1만 마리, 붕어 치어11만 마리, 다슬기 치패 42만 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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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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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도자재단, 제13대 최문환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 제공> -  前 안성시 부시장, 양평군 부군수,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역임 - -  40여 년간 공직 근무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소양 갖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한국도자재단 제13대 최문환 대표이사가 18일 공식 취임했다.   최문환 신임 대표이사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재단 이천 도자지원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최문환 신임 대표이사는 40여 년간 공직에서 근무한 행정 분야 전문가로 경기도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을 거쳐 2017년 양평군 부군수, 2019년 안성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특히, 2001년에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재단 주요 사업인 세계도자기엑스포(제1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 간 준비 사항, 문제점, 진행 상황 등을 점검·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신임 대표이사는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을 활용해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 직원들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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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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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경기소방, 추석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 강화
    <경기도 제공>   - 다중이용시설 7천곳 불시점검 등 ... 9월27일까지 - -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 -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현장 방문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한달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과 불시점검 강화 등 추석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우선 1차로 9월 15일까지를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같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6,939곳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와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전통시장 137곳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1,366곳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 중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2,084곳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 시설에 화재 예방 순찰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2차로 진행하는 화재예방 및 홍보 기간에는 화재 안전 수칙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데 주력한다.   의용소방대와 봉사단인 119수호천사 등을 활용해 역사와 터미널 등에 화재 예방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근무 공장에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308건으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77억 원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4%(135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1%(96건), 기계적 요인 9%(29건) 등의 순을 보였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6%(110건), 산업시설 14%(44건), 차량 11%(33건), 생활서비스 8%(25건) 순이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 명절에 따른 나들이객이 증가로 부주의에 의한 주거시설 화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거지와 사업장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명절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기와 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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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8월 17일~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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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8마리 "자연의 품으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17일 11시 연천군 소재 재인폭포에서황조롱이 자연 복귀 행사를 열고 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마친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황조롱이 1마리를 구조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다. 바위 절벽에서 주로 번식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둥지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번에 방생한 황조롱이 8마리 중 1마리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에 의해 지난 6월 쥐잡기 끈끈이에 붙은 채 구조되었고, 나머지는 6월에서 7월 사이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들에게 발견되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졌다.   구조 후 황조롱이들은 부상 치료, 체력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비행 훈련을 거쳐 먹이 활동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다치거나 어미를 잃어 죽기 직전이었던 황조롱이들이 재인폭포에서 다시 활공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 더 많은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잘 치료하여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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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경기도 내 32개 자원봉사센터, 충청·경북 수해복구 지원 '총력'
    ▲21일, 경기도 내 8개 시·군자원봉사센터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충북 괴산지역에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봉남)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청·경북 지역의 이재민과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해복구 지원을 나서는 경기도 내 자원봉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1일에는 경기도 내 8개 시·군자원봉사센터(광명, 남양주,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파주)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청주시·괴산군 일원에서 수해복구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수해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이번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은 많은 비로 인해 유입된 토사 제거 및 도심 주변 부유물 제거, 가재도구 세척과 비닐하우스 정비 등을 전개하고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시·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 연계와 생필품·봉사자 간식 키트 등을 지원했으며, 2022년 8월 경기도 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1만27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복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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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여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진=여주시 제공>    - 유골 발굴 12년, 사건 종결 9년 만에 유가족 찾아 - - 여주시, 4개월 넘는 추적 끝에 유전자 일치 확인 -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주시는 지난 7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무연고 유해 중 일부 유골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유가족에게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주시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선 지 12년 만에 나온 첫 유가족 확인이다.   유해 인계식에는 유골의 유가족인 문병하 씨와 가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 정병두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70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문병하(76) 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꼭 찾으라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죽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문 씨의 부친(故 문홍래)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경에 실종되었다. 문병하 씨의 나이 4살 때다. 휴전 이후 문 씨는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부친이 사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도 좋지 않고 생활고에 쫓겨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재작년 만년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하고 여주로 귀향한 문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란 단체를 알게 됐고, 10여 년 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발굴 장소도 어릴 때 들었던 부친의 사망 장소와 일치했다.   문 씨는 유전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십여 년 전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고 당시 실시했던 유해 DNA 정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3월, 문 씨의 탄원서를 접수한 여주시는 경찰서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며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해 결국 문 씨에게서 채취한 유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씨 부친의 유해는 2011년 5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2리 부근에서 발굴된 것으로 ‘6.25 전사자 유해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판명되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종결처리 된 뒤 2018년부터 여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문 씨는 부친의 유해를 여주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곁에 안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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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2023-07-11
  • 경기소방, 생산 중단된 ‘가압식소화기’ 사용금지 당부
    ▲축압식소화기로 교체해주는 장면/ 경기도 제공   - 가압식소화기 노후돼 부식되면 폭발 위험성 ... 현재, 생산과 판매 중단된 제품 -  - “가압식소화기 발견하면 절대 방사하지 말고 폐기한 뒤 축압식소화기로 교체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99년 국내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하면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축압식소화기는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있는 반면 가압식소화기는 압력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내에 가스와 소화약제 용기가 따로 있으면서 가스 압력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다. 시간이 지나면 가스 용기가 부식돼 사용 시 내부 압력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지역 노후 공장과 상가, 공동주택 459곳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긴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9곳에서 25대의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했다. 이 중에는 1986년 생산돼 37년이 지난 소화기도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아직도 가압식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한 교체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대피훈련 도중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3년 8월 서울의 한 공장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해 근로자가 소화기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하면 절대로 방사하지 말아야 하며 폐기한 뒤 즉시 신형 축압식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라며 “노후 소화기에 관해 궁금한 점은 인근 소방서에 연락해 점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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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경기도 제공>   -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    - 미신고 숙박업소 36개소 103객실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천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천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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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경기도,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27명 검거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 8일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 석유 650만ℓ, 시가 103억 원 상당, 16개소 건설 공사 현장, 소비자 피해 약 12만 명 - -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통보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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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경기도, 묘지조성 등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4월 10~21일, 임야 184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20건' 적발 - -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묘지 조성, 불법 형질변경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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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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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파트 대형화재 막은 택배기사 ‘119신고 유공자’ 표창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정우상씨 지난 4월 안양 한 아파트에서 물품 배송 중 검은 연기 발견해 신고 - - 신고 받은 119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연결해줘 주민 대피 등 도와 - - 도소방재난본부 앞으로 이러한 119신고 유공자 포상 추진키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검은 연기를 발견해 재빨리 119신고를 한 뒤 상황 요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은 30대 택배기사가 ‘경기소방 1호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우상(38세)씨를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인 정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시 30분경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물품 배송 중 2층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를 발견해 불이 난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은 119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줘 주민 대피방송과 전기, 가스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도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 씨의 빠르고 정확한 119신고와 이 같은 조치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경기소방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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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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