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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7개시군 규제 역차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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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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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의장협, 제147차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정례회의-2.JPG
▲6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147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의회 제공

 

- 6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7차 정례회' 개최 -

- "친일 망언 경기방송 고위 간부 규탄 성명"이 언론탄압 ...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 채택-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6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제147차 정례회를 열고 동부권 7개 시군의 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밥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경기방송 고위 간부의 친일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기방송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이 개별법령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데 31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았다.

 

 박문석 회장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것은 기초 의회이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앞장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제147차 정례회가 그 길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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