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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으로 늘려 "시민 기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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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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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 새로 위촉. 왼쪽부터 오희성 시민옴부즈만-은수미 성남시장-김경희 시민옴부즈만.jpg
▲ 11일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 새로 위촉. (왼쪽부터 오희성 시민옴부즈만-은수미 성남시장-김경희 시민옴부즈만) /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새로 선임한 김경희·오희성 씨에 위촉장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는 행정 행위와 관련한 시민 고충을 상담하는 제도를 매일 운용하기 위해 1명이던 옴부즈만을 2명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새로 선임한 김경희, 오희성 씨에게 ‘제3대 시민 옴부즈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경희(57세) 시민옴부즈만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을 지낸 옴부즈만 계의 베테랑이다. 오희성(62세) 시민 옴부즈만은 성남시 지방기술 서기관(2016년)을 지낸 공직경력 30년의 행정 달인이다.

 

이들 시민옴부즈만 위촉 기간은 앞선 조례 개정(9.16)에 따라 4년으로, 성남시와 독립된 기구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 역할을 한다.

 

성남시나 소속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권익 침해 상담을 요청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조사한 뒤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 옴부즈만으로서 의견을 표명한다.

 

시청 9층 시민옴부즈만실(☎031-729-2120, 2180, 2145~6)에서 월~금요일 근무해 고충 민원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맞는다.

 

앞서 1·2대 시민 옴부즈만을 지낸 윤석인 씨는 위촉 2년씩, 4년간 반 상근 체제(주 20시간)로 근무했다. 그 기간, 조사 결정 147건, 제도 개선 19건, 시정 권고 11건, 의견 표명 10건 등 모두 187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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