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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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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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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jpg
▲12일 염태영 시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자국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지방자치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예고했다.


 

또 시위를 마친 후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황명선 논산시장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지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일반회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중앙·광역 교부금 교부 시기 개선’, ‘탄력적 예산 운용’, ‘예비비 사용 완화’ 등을, 특별회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특별회계 사용용도 확대’, ‘사업행정 절차 간소화’, ‘일반회계 전출금의 예비비 제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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