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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집중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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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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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리플릿.jpg

 

- 병원, 유치원 등에 발품 팔아 홍보 -

-(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는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또한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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