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조례' 공포
- 농작물 자부담 10% → 5% 대폭 낮춰 보험가입율↑전망 -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그동안 농가의 부담이 높아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도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대폭 낮춰 농가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보험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학원 의원은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농민들의 복지부분에서 농업을 생산적인 관점에서의 열위산업으로 인식하기 보다 공공재적인 성격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