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이전비 떼먹기 행태 ...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 성남주민연대, 12월4일 주거이전비 법적시효 만료 ... 28일, 기자회견과 대규모 거리시위 -
이어 오후5시부터 오후7시 30분까지 단대오거리역에서 시작하여 신구대를 경유 LH사무소 앞까지 대규모 왕복 거리행진
LH사무소 앞까지 거리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연대는 작년 10월26일 대법원승소로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 적격대상자들이 1만여세대에 이르는 것이 확인 되었다며, 법적시효가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은 사람들은 1천2백명정도에 불과하고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진행 예정인 사람(300명가량)을 합쳐도 1천5백세대정도 이기에 사실상 85%(8천5백여세대)의 적격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귀책사유가 LH에 있기에 법적시효 불문 남은 8천5백세대 주거이전비 적격대상자들을 다 찾아 LH의 위법행위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LH의 공적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오전10시30분 LH경기도본부 앞에서는 소송절차없이 대법원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약속한 LH경기도본부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만1천인서명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후 1시30분에는 수원법원 앞에서는 "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후5시에는 성남단대오거리역에서 신구대 LH사업소로 연결되는 2키로미터 왕복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에도 불구하고 적격대상자 1만여세대 중 15%만 기회제공이 되고 85%는 권리행사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LH가 의도한 결과"라고 말하고, "LH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주거이전비 법적시효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십분활용해 위법적인 쟁점을 다시 제기해 확산을 막고 자체로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포지션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신종수법으로 주거이전비 떼먹기행태를 지속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성남주민들을 총발동해 이에대한 책임을 묻고 법적시효가 지났지만 정책적결단을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성남주민연대는 중장기적 목적을 갖고 300여 명, 5백여 명, 1천명으로 확대되는 월차투쟁을 이어나가면서 LH적폐를 청산하고 빼앗긴 주민권리를 다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