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3학생 등 청소년 대상 ...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근로 상식" 교육 나서
- 12월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은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권리, 근로계약서 작성법, 청소년 유해업종, 산업재해 시 대처법,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상황이 발생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근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하겠다” 고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 12월 5일 세마고 3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12월 16일오산정보고, 12월 18일 청소년 쉼터와 문화의집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