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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총 22,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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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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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겨울2).jpg
<사진=경기도청>

 

-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

- 청년마이스터 통장 : 도내 중소 제조업 노동자 대상 2년간 월 30만 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노동자 대상 연간 120만 원 지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분기 ~ 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1,79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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