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 28일 국회 통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이천=경기1뉴스] 앞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092명(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여서 자살자의 유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