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 28일 국회 통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사입력 : 2018.12.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송석준 국회의원.png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이천=경기1뉴스] 앞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092명(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여서 자살자의 유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1179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 28일 국회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