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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 연접구역 소각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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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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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 연접구역 현장 사진(2).jpg
<사진=양평군 제공>

  

 - 3월 한달 간 과태료 처분 5명과 사법처리 5명 -

 

[양평=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양평군이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고 있다.

 

군은 관할 면적의 70%가 산림으로 산불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산림 연접구역 소각 행위와 타고 남은 재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현재 총 6건, 약 2,600㎡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5건은 산림 연접구역 소각과 타고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로 인해 발생됐다. 산불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산림 연접구역에서 불은 피운 5명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산불로 확산시킨 5명에 대해 산림사범으로 입건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산림의 100미터 안쪽 구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해 12개 읍·면, 63명의 산불감시원이 배치돼 각 마을을 집중 단속하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인위적인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의 발생 추이가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불을 막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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