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시는 202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16,714건, 5억 8천 8백여만 원, 3월 연납분 22건, 176만 5천 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6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일시납부 신청자들은 3월 일시납부 납기일(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