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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지정 및‘안심숙소’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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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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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안심숙소 업무협약(1).JPG
<사진=양평군 제공>

  

- 1일, 소노문 양평.쉐르빌온천관광호텔 등 안심숙소 협약 -

 

[양평=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양평군이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관내 2개 숙박시설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양평군은 쉬자파크 치유의 숲을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소노문 양평, 쉐르빌온천관광호텔 등 2개 숙박시설을 ‘안심숙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양평군수 집무실에서 ‘안심숙소’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 및 쉬자파크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양평에 거주하는 가족이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안심숙소 협약은 해외입국자의 가족이 입국자와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혹시 모를 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위해 추진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2개 숙박시설과 협의한 숙박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숙박료보다 최대 81% 할인된 가격이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숙소에 제시하면 된다.

 

2개 숙박시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에게 '안심 숙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평군은 임시생활시설로 이용하는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이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면 감염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어 ‘완전한 격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 가족분들께서는 안심 숙소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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