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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방수칙 안 지키고 공무원 출입 방해 ... 20개 교회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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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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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겨울).jpg
<사진=경기도청>

 

- 2일,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 발표 -

- 29일 1만655개 교회 전수조사(4,122개 교회 집회예배 실시) -

-이번주부터 수시점검, 427개 신천지 시설 폐쇄.집회금지 명령은 유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내 교회들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교회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교회들이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은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잘 따라준 137곳에 대해서 기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예방수칙을 어긴 곳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고의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곳과 점검을 거부한 곳 등 모두 20개 교회에 대해 2주간 다음과 같이 예방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집회금지 및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핀셋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신천지 시설 427개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합니다.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인했기에 이번 주부터는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합니다. 다만,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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