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화성시, 타지역 거주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급 불가 ‘논란 ’

수원거주 화성소재 미용실 업주, 시 지급 불가 통보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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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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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성시 제공>

[화성=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 화성시가 봉담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수원거주 A(49)가 신청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 원 지급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인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 원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읍사무소에 제출 했다는 것.

 

하지만 화성시 봉담읍사무소는 A씨가 수원에 주소를 둔 타지역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타지역에 주소를 뒀다고 지급하지 않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긴급생계비 형태의 복지시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46천여명 중 36300여 명은 재난생계수당을 받게 되지만,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등 15700여 명은 화성시에 지방세를 내고도 생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안타깝지만 긴급지원의 경우 법상 타 지자체 거주 영업주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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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영

그럼 이곳에서도 지원안되고 사는곳에선 다른곳에서 자영업해서 안되고 우린어디로가서 도움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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