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타지역 거주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급 불가 ‘논란 ’
수원거주 화성소재 미용실 업주, 시 지급 불가 통보 불만 토로
[화성=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 화성시가 봉담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수원거주 A씨(49)가 신청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 원 지급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인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 원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읍사무소에 제출 했다는 것.
하지만 화성시 봉담읍사무소는 A씨가 수원에 주소를 둔 타지역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타지역에 주소를 뒀다고 지급하지 않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긴급생계비 형태의 복지시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여 명은 재난생계수당을 받게 되지만,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등 1만5천700여 명은 화성시에 지방세를 내고도 생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안타깝지만 긴급지원의 경우 법상 타 지자체 거주 영업주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