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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결혼식장,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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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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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jpg
<사진=성남시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 결혼식장 11곳 점검 "생활방역 준수여부 지도 점검"  -

- 상시관리자 없는 코인노래방 ... 전담공무원 배치 등 12개 사항 점검 -

- 공동주택 실내 체육시설 67곳 점검 .. 5개 반 15명 점검반 편성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일부터 결혼식장 11곳과 코인노래방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아파트 체육시설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과 인천 강사發 감염증 확산 추세에 주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 곳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준수 여부를 살펴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시는 24일부터 각 결혼식장을 돌며 방문객·행사 주관자·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사람과 탁자 간격 1m 이상 유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식사 예절, 시설 소독·방역, 개인위생, 출입자 증상 여부 확인, 명부작성 안내 등 생활 방역 준수 여부도 지도 점검한다.

     

시는 고3학생 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22일부터 코인노래방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과 21일 관내 운영 중인 코인노래방 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 중 24개소가 상시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시 관리자가 없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사실상 어렵고, 특히 폐쇄구조의 노래방은 코로나19 감염율이 높아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코인노래방에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고 △관리자 상시근무 여부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확인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이크 일회용 덮개 사용 △이용자 입·퇴실 시 소독 등 12개 세부지침 준수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22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공동주택 실내 체육시설 67곳 점검에 나선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아파트 내 체육시설을 개방해 5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단지내 체육시설 개장현황 파악 결과 208개 체육시설 중 124개 체육시설이 개장을 했거나 개장 예정이며, 이번 현장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현장점검에서는 △이용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고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이용금지 △체육활동 전후 밀접접촉 자제 △이용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실내 체육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미 준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출입 및 발생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제한 행정명령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결혼식장에 ‘생활 속 거리두기’ 가 일상에 정착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미준수 코인노래방에 대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집합금지명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로 인한 입주민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체육시설 방역 관리 강화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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