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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서류줄이기'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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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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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jpg
<사진=경기도청>

 

- 입찰이나 계약 시 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했던 서류 8종 정보 -

-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자로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경기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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