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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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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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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 작성 전자우편, 등기우편 접수(6월5일 도착분까지) -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는 5월 25일 ~ 6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 모집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으로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중에 1개항에 충족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대상자는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 결정하게 되고, 발표는 6월26일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은 6월 5일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하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1

2,636,000

88,344

63,778

-

2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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