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 신청서 등 작성 전자우편, 등기우편 접수(6월5일 도착분까지) -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으로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중에 1개항에 충족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대상자는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 결정하게 되고, 발표는 6월26일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은 6월 5일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하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원) |
|||
소득기준(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
|
1인 |
2,636,000 |
88,344 |
63,778 |
- |
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