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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2년까지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 8월 고지분부터 7.6% ↑

- 가정용상수도 인근시 대비 80% 수준 인상 ... 2020년 7월 7.6%, 2021년 5.6%, 2022년 5.4%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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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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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1.jpg
<사진=오산시청>

   

 

 [오산=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오산시가 상수도 노후시설 현대화와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7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오산시는 12일 상수도 요금을 8월 고지 분부터 7.6%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수도요금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해 왔으나, 2019년 결산결과 원가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12%로 인근 시군 평균(87%)에 못 미치는 등 만성적인 적자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산시, 수도요금인상(안).JPG

 

 수도요금은 2022년까지 매년 7월에 인상되며, 2020년 7월 7.6%, 2021년 5.6%, 2022년 5.4%가 인상된다.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 요금단계로 통합되며, 구경별 기본요금도 인근 시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t당 450원인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7월 500원, 2021년 540원, 2022년 580원으로 오르고,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800원에서 7월 860원, 2021년 910원, 2022년 9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시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요금 할인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매월 10톤의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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