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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마이삭’ .. 비상 3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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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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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여름)3.jpg
<사진=경기도청>

   

- 산간계곡 내 등산객, 야영객 사전대피 지시, 침수우려 도로·지하차도 사전 점검 -

- 수확철 앞둔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조기 수확 유도 -

- 24시간 산사태상황실 별도 운영, 인명피해 방지 '등산금지' 재난문자 발송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경기도가 2일 오후부터 비상 3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산간계곡 내 등산객, 야영객 등에 대한 사전대피를 지시하고 입산을 통제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50곳에 대해서는 펌프시설 가동인력을 미리 배치하였으며, 사전 점검을 통해 유사시 진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수확철을 앞둔 벼와 과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전파하는 한편 시·군별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조기 수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태풍이 내륙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33개 항구와 포구 외에도 내수면을 포함한 어선 2,000여 척과 수산시설물 결박, 고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해안지역 저지대, 방파제 등 침수와 월파(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에 대비한 사전 통제 작업도 병행한다.

 

도는 또, 산림과와 시·군으로 구성된 24시간 산사태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태풍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등산금지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등산로와 주요산책로 등은 폐쇄 조치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상황대응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시·군과 협조해 노후 벽면돌출 지주이용간판, 불법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점검하고 추락, 파손, 전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태풍 ‘바비’ 북상시 18건의 광고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철골 작업 등 민간 건설 태풍 취약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풍속에 따라 작업 중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집중호우와 강풍을 같이 동반하고 내륙을 관통한다는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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