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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의회, 농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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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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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김인영 의원,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피해농가지원 근거마련.JPG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인영 의원,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피해농가지원 근거 마련 -

- 올해 3~ 5월 피해농가 지원 시작 ..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도움 될 전망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친환경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5월에 피해 받은 농가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인영 의원은“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경기도의 미래자원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 불가피한 재난요인으로 인한 급식관련 피해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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