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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권 소송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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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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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10.2까지 모집, 기업당 지원액 최대 2천만 원 -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피해상담에서 소송비용까지 지원 -

-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변리사 상주 무료상담 제공 중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기술탈취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권 쟁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연내 진행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유형은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 원 ▲취소심판 400만 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 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에 7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심판 패소율은 84.6%에 달한다.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심판이나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 부족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애로사항을 중소기업이 원할 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로 기존에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내에서 운영했다가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 비밀을 이용해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 심층상담을 추가 지원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까지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상담에서 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재)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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