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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생활임금 9,820원 결정

-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 대비 1,100원(12.6%)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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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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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임금 9,820원 결정 (3).jpg
▲14일 오후 2021년 광주시 생활임급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820원으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690원 보다 130원(1.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1,100원(12.6%)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5만2,3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7,17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의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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