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 연휴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금연 지도·점검' 실시
-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에 금연 현수막·배너 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물 전체를 비롯해 건축물간 연결 통로 계단 등도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휴게소에서는 흡연자들을 위한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두었으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 안성맞춤휴게소(평택·제천고속도로) 등 4개소의 이용객이 많이 다니는 통로와 식당입구 등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고속도로 휴게소는 금연구역으로, 흡연구역 외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금연 단속원이 휴게소를 방문하여 흡연부스 시설을 점검하고, 흡연구역 외 흡연을 집중 단속하여 흡연자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