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 농어촌공사·aT, 1.3%~1.6%에 최대 1억5천까지 임직원 주택대출 -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다른 먼 나라의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