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지도점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5단계) ... 유흥주점 등 총810개소 -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