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법' 대표발의
-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 명시 -
- 김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이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