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평택시관할" 판결 ... 평택시 최종 '웃었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사입력 : 2021.02.0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평택항_경계분쟁_관련_대법원_최종_판결__(1).jpg
<사진=평택시 제공>

     

- 4일, 대법원 최종 판결  ... 평택시,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

- 정장선 시장, "평택항 '소중한 자산', 당진시와 함께 키우고 발전 "상생협력 다할 것" - 

-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환영, 동북아 물류 중심항 구축 .. 국제항으로 만들어 갈 것"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평택시가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평택시 자료1.jpg
<평택시 제공>

 

 한편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29만평)를 각각 약 96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덧붙여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6445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평택시관할" 판결 ... 평택시 최종 '웃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