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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 4일 폐회

- 집행부 주요업무 계획 청취, 민생현안과 관례 조례안 등 안건 1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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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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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 마무리_청렴결의.jpg
▲4일, 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청렴실천결의를 다지고 있다.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가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 2021년 수원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건,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건,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건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의 5분 발언도 진행됐다. 이미경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게 수요·공급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공공·민간 사회복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준공공성 복지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본회의 직후 청렴 1등급 의회 달성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마련하고, 장정희 의원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체 의원들은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에 입각한 의정활동 수행,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금지 △알선·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임시회를 마친 조석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올 한해도 경기침체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시민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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