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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억 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 ...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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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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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책위.jpg
<사진=하남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14일 오후 하남시민대책위, 청와대 앞 분수대서 'LH 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

-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안, 지하 설치 법적근거 없어" ... 파렴치한 행위 -

- "정부는 LH의 택 지개발지구 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 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하남시 미사택지 개발지구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을 통합해 설치할 것을 하남시에 제안하였으며 또, 납부계획서까지 제출 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난 후(2015년 완성, 사업비 3031억)에 납부계획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있으며, 수년이 지난 후에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1,345억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 했다."며, "LH공사가 납부하기로 약속한 부담금을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서 국민세금의 반환을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공기업의 책임을 망각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하남시민들은 사기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을 빌미로 사기치는 것에 다름없지 않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 잘못을 논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LH직원들의 사익 추구와 불법투기 등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졌다. LH에게 더 이상 국가사업을 맡겨서도 안되며,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개발독점권을 갖게 해서도 안된다"라며, "LH의 온갖 권한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주거 안정은 커녕 주거 양극화만 가져올 뿐이다. 법위에 서서 제 배 불리기만 하는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있다."고 말하고, LH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소송으로 부담금이 반환되었으면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며, "국가 사업을 하는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정부는 LH의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하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상에는 실내체육관과, 전망대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연일 타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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