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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경기도의원 8명,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철회"촉구

- 29일 기자회견,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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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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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한다! (2).jpg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8명(진용복·남종섭·고찬석·김중식·유영호·김용찬·엄교섭·지석환)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을 결연히 반대한다"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용인시와 함께 경기남부 300만 도민을 위한 기흥호수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기흥호수는 수질 개선, 인공습지 조성, 공원화와 둘레길 조성에 많은 국비와 도비·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까지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주민 산책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운영 초기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수상골프연습장은 지난 30여년간 여전히 기흥호수 한편에 자리 잡아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고, 주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용인시민들은 어렵게 회복한 기흥호수를 주민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끝나기만을 고대해 왔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이 단절구간 없이 완성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기흥호수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기남부 300만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쉼터이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여가활동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지금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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