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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민생의 디딤돌 조례 제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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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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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jpg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 ‘농민기본소득 지원’ 및 매년 3월27일‘독립유공자의 날 지정’조례 발의 -

- 18일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원안의결…시민 눈높이 자치 입법활동 전개 -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 매년 3월 27일은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지정된다.

 

하남시의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방미숙(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원은 경기도와 하남시 각각 50%씩 분담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 지역 농민 25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27일을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남지역 3·1 운동의 최초 거사일인 ‘3월 27일’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한 해당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유공자 표창도 할 수 있다.

 

방미숙 의장은 “이번 회기에 농업인 기초 생활 보장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민생의 디딤돌인 조례를 효율적으로 발의․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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