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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 ...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대상'

- 경찰·시민단체·주민과 협력해 자진폐쇄 이끌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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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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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로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대상 1.jpg

▲염태영 시장이 수상 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로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은 우수정책을 추진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는 지난 5월 31일 밤 자진폐쇄했다. 수원시는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1월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해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1단계)을 추진했다.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이뤄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고, 성매매 업주들은 “5월 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7일에는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개설(2단계) 사업’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했다. 2022년 12월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하여 거점 공간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건물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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