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전작권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보장하는 핵심 권한’, ‘하루빨리 환수해야’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사입력 : 2021.12.3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김민기 의원, 국감_김민기의원.jpg

▲김민기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병렬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며 “조건 충족 방식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하루빨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1년 전의 국군이 아니다. 6.25 때 이양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환수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은 김민기 의원과 함께 김영진, 기동민,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김병기, 설훈, 김진표,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320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