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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개회 ... 18일부터~26일까지(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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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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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시의회 제공>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총 20개 안건 심사 -


[화성=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 화성시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19년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4건,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19년도 업무계획’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18일 오전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순임, 박연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9년도 시정연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은 “화성시의 광활한 면적과 사통팔달 교통여건으로 인해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 연결을 감안한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비싼 이용요금으로 인해 화성시 동부권 기흥동탄IC에서 남양까지 고속도로 요금이 3,800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화성시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화성시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안산-인천 고속도로사업처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도록 건의하며, 화성시민이 화성시 구간 내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16명중 100%가 남성이고, 과장급 115명 중 18명인 15.6%만 여성”이라며,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 시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정연설에 나선 서철모 화성시장은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의견수렴 시스템 마련 및 시정에 반영”, “더불어 사는 행복한 화성시”,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가치를 중요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가 제8대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기둥을 세우고 77만 화성시 의정을 건설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다른 이해관계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의견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주요업무계획 등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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