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 신고기준' 1분으로 변경 시행
- 7월 1일부터,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 ... 8월부터 과태료 적용 -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 사진 2장이면 '과태료 부과'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시는 인도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단속은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한달 간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기준이 1분으로 단축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