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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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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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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사업에 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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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성 이천시 주택행정팀장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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