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 대상 (체남액 약 4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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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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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압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회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25년 중점업무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 같은 경우 체납자들의 안전한 도피 재산으로, 과세 관청의 확인이 어려워 징수 사각지대였으나, 새로운 징수기법의 하나인 ‘보험금 압류’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세외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납액을 일소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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