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3(수)

이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3월 21일~ 4월 9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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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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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총 267,688필지이다.

 

열람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 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해 조회하거나 이천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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