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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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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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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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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천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는  22일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기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329억 원이며, 1만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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