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경기도 옴부즈만, 대법원 판례 전(前) 경·공매 하천구역 취득자 보상해 줘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기사입력 : 2019.05.1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경기도청전경(새로)옴부즈만50차정례회.jpg
<사진=경기도 제공>

 

-16일, 제50차 옴부즈만 정례회 개최 ...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등 3건 심의․의결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하천구역 부지를 취득한 사람 전체를 보상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하천구역 보상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7년 6월 20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제50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제도(이하 하천 보상제도)에 대해 개선과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발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하천구역 부지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상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기존 제도는 하천구역 결정으로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도에서 토지를 매수했었다.

 

이런 도의 결정은 2017년 6월 20일 경.공매 취득자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경매나 공매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매한 경우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 이런 결정 이후 각 시군에 대법원 판례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날 “하천구역 편입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하천 보상제도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공매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면서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경.공매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또 시.군이 하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추진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하천구역 결정으로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하천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지방하천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매수를 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제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런 의결사항을 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3월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468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옴부즈만, 대법원 판례 전(前) 경·공매 하천구역 취득자 보상해 줘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