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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경과 관련..."사업의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 등 꼼꼼히 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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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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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변환]경기도의회 예결위.jpg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예산결산특위, 22일~27일까지 '2019년 제1회 추경 심의' 돌입 - 

-추경예산심의 최대 쟁점은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6, 더불어민주당)가522일~27일까지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3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사전심의에 돌입했다.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20여 일간의 사전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21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추경예산심의 시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최대 쟁점으로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75)은 본예산에 160원 편성요구 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 211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경기도-·군 재정발전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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