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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3일~12일까지,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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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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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회) 평택시의회,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JPG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 조례‧규칙안, 예비비 지출 승인건, 결산 승인안 등 안건 51건 심사 - 

-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평택시의회는 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규칙안 41건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해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3건,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건으로 3,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정구, 김영주, 유승영, 이윤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종한, 이해금, 곽미연, 김동숙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윤하 의원의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윤하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지역화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지역화폐 개발을 주문했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알뜰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여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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