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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판교지역 소수문제 아냐, 국가적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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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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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5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한선미의원).JPG
▲성남시의회 한선미 의원 / 성남시의회 제공

 

- "법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분양전환 문제 ...시장 국회의원 앞정서 달라"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한선미 의원이 5일 제24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문제 해결에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분양전환 허가권자인 은수미 시장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투쟁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18년 10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행규칙 개선 촉구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의원들이 참여하여 처리했다.”라며,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성남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었다”고 말하고, “더욱 강력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 의원은 “처음 공공임대를 청약할 당시에는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하고, LH는 2009년 1월 31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고 후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전세 시세 이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전환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구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15년 6월 1일에는 세종시 특급입지 2-2 생활권 M2블록 10년 공공임대 투모로우 시티 1,164호 공급 당시 LH 보도자료라며 사진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으로 광고했는데 입주 후 10년이 지나 성남판교(판교원마을12단지,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 백현마을8단지 총 1만 1,441가구)가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분양전환에 들어가면서 LH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며, 국가에서 싸게 매입한 토지에 주택기금과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지은 집을 관리대행만 한 업체에 시세차익을 모두 주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을 LH와 국토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10년 전에 어느 누가 예측했겠냐”며, 이것은“‘10년 공공임대주택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여야 3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12월이 되면 경기도에만 천여 가구가 또 늘어난다.”라며, “모두 판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수의 문제라고 보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수십만의 입주자가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다 알고 청약해놓고 억지와 생떼 쓴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라며, “사실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되면 10년 공공임대는 실패한 국가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7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라며, “상가건물 하나가 이럴 진데 몇십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LH는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제1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3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중 제2호 라목 건축비, 택지비 등의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1년 4월 21일 대법원판례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판결 LH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할인가격적용과도 연계되어 소급입법에 관한 판례도 있다며, 이번 판교 분양전환 시세차익은 3조 원이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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