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일부터(7일간) '제247회 임시회' 개최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35억9600여만 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조례안, 2건의 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조례 안건은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7건이다.
또 ▲성남시노인보건센터운영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등도 다뤄진다.
이밖에도 박호근·임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박영애·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