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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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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정씨일가’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곳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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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기도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9.81점
    <경기도 제공>   - 환자와 보호자 1,490명 대상 전문성‧친절성‧신속성 등에 대해 전화 설문 -  - 10점 만점에 9점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 기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9.81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7월 2개월간 119구급차 출동 건수 8만 2,313건 가운데 이송 환자와 보호자 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전문성 ▲친절성 ▲신속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설문 대상자는 구급서비스 이용자를 36개 구급대별로 30명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 했다.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점으로 환산해 백분율로 점수를 도출해 냈다.   조사 결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전문적이고 적절했는지’를 묻는 전문성은 10점 만점에 9.91점을, ‘구급대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는지’를 묻는 친절성은 9.84점을,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는지’를 묻는 신속성은 9.68점을 얻어 종합 만족도 9.81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구급차 안에서 수액처치 등 성심성의껏 처치해 주고 도와줬다” “대한민국에 119가 있어 정말 고맙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하다” “나쁜 날씨와 취약한 시간대에도 신속하게 이송했다”라는 등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신호 다 지키고 서두르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해 주지 않아 불편 했다” “현장에서 병원 선정이 늦어져서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안했다”라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소방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우수 및 불만 사례를 전 구급대원에게 전파하는 한편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구급 품질 향상을 한 차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족도 우수 상위 소방관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민원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구급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각종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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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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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8월 17일~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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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여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진=여주시 제공>    - 유골 발굴 12년, 사건 종결 9년 만에 유가족 찾아 - - 여주시, 4개월 넘는 추적 끝에 유전자 일치 확인 -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주시는 지난 7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무연고 유해 중 일부 유골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유가족에게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주시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선 지 12년 만에 나온 첫 유가족 확인이다.   유해 인계식에는 유골의 유가족인 문병하 씨와 가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 정병두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70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문병하(76) 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꼭 찾으라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죽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문 씨의 부친(故 문홍래)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경에 실종되었다. 문병하 씨의 나이 4살 때다. 휴전 이후 문 씨는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부친이 사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도 좋지 않고 생활고에 쫓겨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재작년 만년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하고 여주로 귀향한 문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란 단체를 알게 됐고, 10여 년 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발굴 장소도 어릴 때 들었던 부친의 사망 장소와 일치했다.   문 씨는 유전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십여 년 전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고 당시 실시했던 유해 DNA 정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3월, 문 씨의 탄원서를 접수한 여주시는 경찰서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며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해 결국 문 씨에게서 채취한 유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씨 부친의 유해는 2011년 5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2리 부근에서 발굴된 것으로 ‘6.25 전사자 유해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판명되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종결처리 된 뒤 2018년부터 여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문 씨는 부친의 유해를 여주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곁에 안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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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2023-07-11
  • 경기도, 묘지조성 등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4월 10~21일, 임야 184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20건' 적발 - -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묘지 조성, 불법 형질변경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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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수원 사랑의 밥차’, 3년 만에 매탄공원서 다시 시작
    ▲추운 날씨에도 매탄공원 옆 ‘수원 사랑의 밥차’ 급식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수원 사랑의 밥차’ 급식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수원 사랑의 밥차’가 지난 6일 매탄동 다목적체육관 인근 매탄공원 옆에서 급식을 실시했다. 수원시공군전우회시민봉사단, 나눔사랑민들레, 재향군인회, THE-새빛 봉사단, 박희붕외과 봉사단 등 봉사단과 수원시의회 이재선·이재형 의원, 개인봉사자들이 조리와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도 이날 급식에는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수원 사랑의 밥차’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매탄공원 옆에서,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이 참석해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자원봉사자가 즐거워했다”며 “자원봉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시민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데 참여했으면 싶다”고 했다.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급식이 다시 시작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포근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2013년부터 운영한 ‘수원 사랑의 밥차’는 봉사자들이 밥차를 이용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무료로 급식하는 봉사활동이다.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지원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들을 찾아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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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2023-04-09
  •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드시고 힘내세요~"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잠시 여유가 있을 때 드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가 12일 새벽, 수원시청 본관 앞에 컵라면 36상자와 편지를 두고 사라졌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얼마 전 화재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수년 전 광교산에서 발생한 화재 때 수원시 공직자분들의 엄청난 노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봄, 가을 산불 감시를 하는 수원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며 “산불 감시로 근무하시는 수원시 공직자분들을 위해 너무도 약소하지만, 간식으로 컵라면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도, ‘천사’들의 따듯한 마음은 쉬지 않는다”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하동에선 화마에 산림감시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는 김제 주택 화제에서 소방관 한 분이 인명을 구조하던 중 순직했고, 우리 수원에서도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시민 한 분이 희생되셨다”며 “어느 때보다 산불과 화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요즘, 모두가 쉬는 일요일 새벽에 따듯한 마음을 전달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수원은 빛나는 시민 여러분이 있어 만들어짐을 절절히 느낀다”라며“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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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하남시 기관 시민대표, 국회서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촉구
    <사진=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시민대표 10명이 9일 국회에서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수석대교 철회 및 광역교통대책 재수립’을 주장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하여 하남시민의 일방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혜택을 보기 힘든 최악의 교통대책”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지하철 9호선 연장, 퇴계원~판교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등 주변 교통 여건이 건설계획 발표 당시와 달라졌다”며,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 확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수석대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나 그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전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사전 면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달 20일 각계 시민 대표 등 하남시민 20여명이 참여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에 이은 하남시민의 추가 대응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또한 금년초 이성해 대광위원장(、23.2.7.),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23.2.8.), 이한준 LH사장(、23.1.13.) 등 관련 기관장과 수 차례 만나 수석대교의 위치 조정 등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여, LH에서도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워크숍을 통해‘수석대교 관련 여러 대안의 장단점 분석 등 수석대교 건설(안) 해결방안을 새롭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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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실시간 사회 기사

  •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109억 원 규모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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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 완료 ...11월 30일 개방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가 11월 30일 완료돼 도민에게 다시 개방됐다.   남한산성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1624년(인조 2) 급격히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성이(길이 9.05㎞) 본성이다. 외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686년(숙종 12) 남한산성 본성 동쪽에 새로 쌓은 성이다.   외성은 또한 봉암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길이 2,120m, 암문(적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 출입구) 4개소, 포루(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 2개소, 치(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시설) 1개소로 이뤄졌다.   외성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300여 년간 거의 보수되지 않고 점차 국가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려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함께 국내 문화유산 보수 공사에서는 드물게 처음 성을 쌓았을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성돌, 기와, 전돌 등)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굴하고 채집해 재사용했다.   훼손이 심해 원형을 알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 상황 그대로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등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력으로 전체 2.1㎞ 중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을 약 200m에 걸쳐 여장(성곽에서 적의 공격을 막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50타, 암문 2개소, 치 1개소, 성벽 6개소 등을 보수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은 “약 1년 반의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암성이 다시 개방돼 기쁘다”며 “이번 공사는 외성 전 구간에 대한 식생 정비도 같이 실시돼 향후 보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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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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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 해야
    <경기도 제공>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  …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 - 최근 5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 276건 발생, 19명 사상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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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경기소방, 취약계층 32만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완료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지역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는 올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0대 추진 목표로, 2025년 설치 완료라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다.   경기소방은 2025년 말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소방은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한편 자체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폭적인 예산 증액 결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예산이 50% 증액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경기소방은 지난 5~6월 두 달간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내근 직원으로 구성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1,465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월 82%를 기록했던 설치율은 6월(89%), 9월(97%)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지난 10월 말 100% 설치를 달성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설치 독려를 추진한 덕분에 취약계층 100% 설치를 당초 목표보다 2년 2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었다”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반지하와 다문화가구 등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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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정씨일가’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곳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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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기도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9.81점
    <경기도 제공>   - 환자와 보호자 1,490명 대상 전문성‧친절성‧신속성 등에 대해 전화 설문 -  - 10점 만점에 9점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 기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9.81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7월 2개월간 119구급차 출동 건수 8만 2,313건 가운데 이송 환자와 보호자 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전문성 ▲친절성 ▲신속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설문 대상자는 구급서비스 이용자를 36개 구급대별로 30명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 했다.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점으로 환산해 백분율로 점수를 도출해 냈다.   조사 결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전문적이고 적절했는지’를 묻는 전문성은 10점 만점에 9.91점을, ‘구급대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는지’를 묻는 친절성은 9.84점을,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는지’를 묻는 신속성은 9.68점을 얻어 종합 만족도 9.81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구급차 안에서 수액처치 등 성심성의껏 처치해 주고 도와줬다” “대한민국에 119가 있어 정말 고맙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하다” “나쁜 날씨와 취약한 시간대에도 신속하게 이송했다”라는 등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신호 다 지키고 서두르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해 주지 않아 불편 했다” “현장에서 병원 선정이 늦어져서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안했다”라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소방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우수 및 불만 사례를 전 구급대원에게 전파하는 한편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구급 품질 향상을 한 차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족도 우수 상위 소방관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민원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구급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각종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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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경기소방, 화재진압 시 유독가스 유출 방지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 개발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 시연장면/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연기 확산 차단 - - 연기차단 커튼 특허 출허 진행 중.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소방이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시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의 건물내부 확산을 차단하는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전국 소방현장에 보급한다.   개발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소방령 최영재‧소방경 김준학‧소방위 이용만 등 3명이다.   이들이 개발한 방화문 부착식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은 문에 모기장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해 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다.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시 출입문을 통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주민 대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장비는 자석이 부착된 ‘ㄷ’자형 알루미늄 프레임(틀)에 천 소재의 연기차단스크린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철제방화문틀에 자석의 자력을 이용해 문틀 윗부분(상부)과 좌우(세로측)에 ‘Π’ 모양으로 부착한 뒤 방화스크린을 아래로 펼쳐 설치하면 된다. 가로 프레임은 좌우 확장이 가능해 문 크기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프레임은 접이식으로 제작해 휴대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무엇보다 휴대가 편리하다.   또한 자석으로 문틀에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대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연기차단스크린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難燃) 소재로 고온의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녔다.   기존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연기차단 커튼이 있었지만, 설치시간이 길고 사용이 까다로워 화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다.   개발에 참여한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김준학 팀장은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통한 연기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부착식 휴대 방화커튼을 개발했다. 방화커튼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확산을 막아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은 개발 중인 연기차단 커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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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경기도, 모기 퇴치 위해 '8개 시군 하천' 미꾸리 6만 마리 방류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도심지역의 모기, 동양하루살이 등 유해곤충 퇴치를 위해 도내 8개 시군 도심 하천 8곳에 토산어종인 미꾸리 치어 6만 마리를 19일 방류한다.   방류하는 미꾸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생산한 개체들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4cm 이상)이다.   미꾸리는 모기, 하루살이류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미꾸리 성어 1마리가 하루에 유충 1,000마리 이상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동양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 하루살이과의 곤충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혐오감을 주는 곤충이다. 도내 고양시, 양평군 등의 지역은 한강 유역과 인접해 동양하루살이의 대량 출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방류 대상 하천은 ▲고양(원당천) ▲안성(안성천) ▲양평(부안천) ▲여주(소양천) ▲오산(오산천) ▲파주(공릉천) ▲평택(통복천) ▲화성(발안천) 등이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심 하천에 사는 유해곤충들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꾸리 등의 천적 어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방류할 것이며, 도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토산어종의 자원조성 및 어민소득 향상 등을 위해 올해도 빙어 부화자어 140만 마리, 쏘가리 치어 1만 마리, 붕어 치어11만 마리, 다슬기 치패 42만 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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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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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도자재단, 제13대 최문환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 제공> -  前 안성시 부시장, 양평군 부군수,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역임 - -  40여 년간 공직 근무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소양 갖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한국도자재단 제13대 최문환 대표이사가 18일 공식 취임했다.   최문환 신임 대표이사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재단 이천 도자지원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최문환 신임 대표이사는 40여 년간 공직에서 근무한 행정 분야 전문가로 경기도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을 거쳐 2017년 양평군 부군수, 2019년 안성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특히, 2001년에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재단 주요 사업인 세계도자기엑스포(제1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 간 준비 사항, 문제점, 진행 상황 등을 점검·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신임 대표이사는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을 활용해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 직원들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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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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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경기소방, 추석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 강화
    <경기도 제공>   - 다중이용시설 7천곳 불시점검 등 ... 9월27일까지 - -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 -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현장 방문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한달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과 불시점검 강화 등 추석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우선 1차로 9월 15일까지를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같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6,939곳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와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전통시장 137곳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1,366곳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 중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2,084곳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 시설에 화재 예방 순찰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2차로 진행하는 화재예방 및 홍보 기간에는 화재 안전 수칙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데 주력한다.   의용소방대와 봉사단인 119수호천사 등을 활용해 역사와 터미널 등에 화재 예방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근무 공장에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308건으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77억 원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4%(135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1%(96건), 기계적 요인 9%(29건) 등의 순을 보였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6%(110건), 산업시설 14%(44건), 차량 11%(33건), 생활서비스 8%(25건) 순이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 명절에 따른 나들이객이 증가로 부주의에 의한 주거시설 화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거지와 사업장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명절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기와 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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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8월 17일~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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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8마리 "자연의 품으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17일 11시 연천군 소재 재인폭포에서황조롱이 자연 복귀 행사를 열고 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마친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황조롱이 1마리를 구조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다. 바위 절벽에서 주로 번식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둥지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번에 방생한 황조롱이 8마리 중 1마리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에 의해 지난 6월 쥐잡기 끈끈이에 붙은 채 구조되었고, 나머지는 6월에서 7월 사이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들에게 발견되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졌다.   구조 후 황조롱이들은 부상 치료, 체력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비행 훈련을 거쳐 먹이 활동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다치거나 어미를 잃어 죽기 직전이었던 황조롱이들이 재인폭포에서 다시 활공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 더 많은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잘 치료하여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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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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